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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아끼려면 처음에 2인이 필요하다.
주식회사 설립에 1명만 참여하면, 공증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므로 최소 160만원 이상이 추가된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인 이상 참여하는 것이 좋다.
2인이 참여하고, 나머지 한 명은 등기부에서 즉시 사임처리한다.
주식이 없는 임원을 조사보고자로 선인한다.
1인 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등기를 진행할 때만 설립자와 조사보고자(주주가 아닌 임원) 총 2명이 참여하고,
조사보고자는 설립 이후에 바로 사임등기를 진행해서 등기부에서 제외하면 된다.
조사보고자 사임등기는 별도의 비용(공과금, 수수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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