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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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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운영 최소 비용 1. 법인 설립 비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427,000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 157,000원 ※ 설립시 최초 1회 발생 2. 세무 기장료 - 약 10만원 / 월 ※ 직접할 수 있으면 발생 안함 3. 법인세 결산 세무 조정료 - 45~60만원 / 년 ※ 법인세 신고기간에 발생하며, 조정이 끝나면 세액 신고 및 조정명세서가 담긴 세무조정계산서 수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조정계산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등)
1인 법인 설립 셀프 등록시 Q&A [Q&A] 1인 법인이란? - 1명의 주주가 모든 지분(지분율 100%)을 보유함과 동시에 대표이사를 맡아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 비용절감 및 설립 기간 단축을 위해 보통 설립시 지분없는 감사를 별도로 두고, 법인 설립 직후 해제한다. [Q&A] 주주와 임원의 차이점은? 법인 설립을 위해서 주주와 임원이 모두 있어야 한다. 주주) -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람 - 회사 운영은 참가히자 않지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가능 임원) -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사람 [Q&A] 법인 설립 시 자본금 기반으로 주식수를 발행하게 되는데, 자본금을 어디로 송금 해야 하는가? 주식 발행 시 자본금 기반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식 발행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회사의 계좌에 예치..
법인 운영시 유용한 정보 법인 도메인 웹메일 법인 도메인 웹메일은 회사나 조직의 도메인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웹메일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도메인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만들고, 해당 도메인의 웹메일 서비스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abc.com이라는 회사의 도메인을 가진 경우, 이메일 주소는 something@abc.com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abc.com 도메인의 웹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메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웹메일을 제공함으로써, 회사나 조직에서는 직원들에게 법인 도메인 이메일 계정을 제공하고, 일관된 형태와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설립 셀프 등기/사업자등록 가이드 1. 법인 구성 - 본점 주소 - 상호, 법인 인감도장 주문 - 법인 정관 ->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중소기업청)"에서 기본적인 양식 제공 - 자본금 : 법인 설립 당일 날 대표자 통장에 잔고증명 발급(인터넷 가능, 당일 입출금 안됨) - 목적사업 : 다양하게 등록. - 주식, 주주 등 내용 구비 - 대표자 - 조사보고자(감사) : 1인 법인이라도 감사는 설립시 필요하면 설립 후 해임을 통해서 없앰. 2. 법인 등기 번호 13자리 부여 받음 -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중소기업청) -> 여기서 하는 방법을 추천 - 법인설립지원센터 (무료 법인 설립 지원) 3. 본점이 소재한 곳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 - 주업종 : 1개만 가능, 부업종: 여러개 가능. - 사업자가 잘 나오는게 목적이므로 ..
1인 법인설립 절차 1 발기인 구성 : 주주 2 결정 : 임원(이사, 감사), 상호, 자본금, 사업목적, 사무실 3 정관작성 : 목적, 상호, 주식, 주당 금액, 주식 수, 본점 소재, 공고, 발기인 인적사항 등 4 서류도장 : 법인인감, 발기인 및 임원 도장 5 등기소 제출 6 등기 완료 1 서류준비(등기소 방문) :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2 세무서 방문 : 임대차계약서 변경, 서류 제출 3 등록완료 : 세무서에서 연락 옴 4 사업자등록증 수령 : 세무서 받으러 가기 5 법인설립 완료 1 법인 통장 개설 ======================================================================== 1 법인 설립 신청 : 지역, 업종, 자본금 등 세부상담 신청 2 서류 준비 : 상호..
[Q&A] 1인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비용을 아끼려면 처음에 2인이 필요하다. 주식회사 설립에 1명만 참여하면, 공증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므로 최소 160만원 이상이 추가된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인 이상 참여하는 것이 좋다. 2인이 참여하고, 나머지 한 명은 등기부에서 즉시 사임처리한다. 주식이 없는 임원을 조사보고자로 선인한다. 1인 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등기를 진행할 때만 설립자와 조사보고자(주주가 아닌 임원) 총 2명이 참여하고, 조사보고자는 설립 이후에 바로 사임등기를 진행해서 등기부에서 제외하면 된다. 조사보고자 사임등기는 별도의 비용(공과금, 수수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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