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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구성
- 본점 주소
- 상호, 법인 인감도장 주문
- 법인 정관 ->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중소기업청)"에서 기본적인 양식 제공
- 자본금 : 법인 설립 당일 날 대표자 통장에 잔고증명 발급(인터넷 가능, 당일 입출금 안됨)
- 목적사업 : 다양하게 등록.
- 주식, 주주 등 내용 구비
- 대표자
- 조사보고자(감사) : 1인 법인이라도 감사는 설립시 필요하면 설립 후 해임을 통해서 없앰.
2. 법인 등기 번호 13자리 부여 받음
-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중소기업청) -> 여기서 하는 방법을 추천
- 법인설립지원센터 (무료 법인 설립 지원)
3. 본점이 소재한 곳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
- 주업종 : 1개만 가능, 부업종: 여러개 가능.
- 사업자가 잘 나오는게 목적이므로 사업자발급이 잘 나오는 "통신판매업", "교육컨설팅업" 등으로 주업종 선택
ex) "임대할 부동산이 없는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종으로 넣으면 허가 안남"
- 주업종 변경은 추후 간편히 변경 가능.
- 등기부등본, 각종 서류
4. 통장 개설
- 최초 30만원 내 발급
- 매출 발생 후 30만원 상향 가능
5. 사업 운영
* 발생비용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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