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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기인 구성 : 주주
2 결정 : 임원(이사, 감사), 상호, 자본금, 사업목적, 사무실
3 정관작성 : 목적, 상호, 주식, 주당 금액, 주식 수, 본점 소재, 공고, 발기인 인적사항 등
4 서류도장 : 법인인감, 발기인 및 임원 도장
5 등기소 제출
6 등기 완료
1 서류준비(등기소 방문) :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2 세무서 방문 : 임대차계약서 변경, 서류 제출
3 등록완료 : 세무서에서 연락 옴
4 사업자등록증 수령 : 세무서 받으러 가기
5 법인설립 완료
1 법인 통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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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설립 신청 : 지역, 업종, 자본금 등 세부상담 신청
2 서류 준비 : 상호, 엄종, 임원, 주주,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 준비
3 주금 납입 : 주금 납입 (잔고증명서 등록)
4 공과금 납부 : 관할구청 세무과제, 등록면허세, 교육세 납부
5. 법인등기 후 사업자 등록 : 관할 등기소에 등기 접수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준비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
* 소요기간 : 등기소 법인설립시 5~7일 / 사업자등록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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